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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복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복직하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 복직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을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등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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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육아휴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 사용전 퇴사하게 되면 휴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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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 만료일(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한 날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남은 급여일수에 대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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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일수와 그 기간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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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있다고 해서 왔는데 급여에서 연차분이 포함되어있다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고 남은 경우 수등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일부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미리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수당 지급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유효하게 인정되고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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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직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독촉을 하였고 몇달이나 경과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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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급 아르바이트 고용됐는데 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를 하면서 건당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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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사무실이전계획 통지로 인한 퇴직(통근시간문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업장이전에 대한 확인서류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장이전시점, 퇴사시점 및 회사측에서 편의제공 여부,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확인서 등이고, 원거리 통근 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유발생일(사업장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1~2개월기간 이내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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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한 이후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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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회사의 근속이 인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적,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태로 인수되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B회사에서 A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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