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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복무 만료 후 재계약 가능한가요?

병역특례 복무반료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바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역특례때 받았던 연봉 그대로 받으면서 다니다가 다음 연봉계약 할 때 재계약을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무만료 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의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복무만료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바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방법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