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 복무 만료 후 재계약 가능한가요?
병역특례 복무반료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바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역특례때 받았던 연봉 그대로 받으면서 다니다가 다음 연봉계약 할 때 재계약을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무만료 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의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복무만료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바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방법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