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 복무 만료 후 재계약 가능한가요?
병역특례 복무반료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바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역특례때 받았던 연봉 그대로 받으면서 다니다가 다음 연봉계약 할 때 재계약을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무만료 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의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방법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