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후 다른 곳으로 이직 가능한가요?
제가 현재 계약직 근무중이고 1년 근무해서 곧 계약이 만료인데 연봉 협상 후 계약이 갱신이 되는데요
이직을 준비하다보니 지금 시기가 겹칠 듯 한데 계약을 갱신 후에 다른곳으로 이직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갱신을 했다면 이직은 못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이후에 퇴사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됩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직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사직일은 상호합의하에 정해질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어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직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노동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과 이직은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드물긴 하지만 일방적인 계약종료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을 위해서는 결국 퇴사 의사를 회사 측에 밝혀야할 것이므로
계약갱신의 시기와 비슷하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갱신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보다 원활한 퇴사 과정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갱신여부 당사자간 합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갱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직을 못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강제근로에 해당할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으로 인해 추후 이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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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은 근로자 자유입니다.
근로계약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원하는 때에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2. 다만,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등을 마무리하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임금 문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 후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잘못(예, 임금체불)이 있으면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