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이직을 한다면??

2019. 08. 09. 00:01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도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

근데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이라..

해지하고 나갈수 있나요?

해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후임을 정해야한다던지.. 아니면 위약금이 있다던지..

이런게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좋은 직장을 찾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계약직 채용의 경우는 회사측 보다는 근로자 측면에서 일정기간 고용의 안정을 드리기 위함이 더 큽니다.

퇴사 (계약종료)는 가능하며 30일 이전에 퇴사의견을 전하고 인수인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소통하셔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금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맡고 계신 과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극소수의 일을 맡고 계신것이 아니라면 큰 이슈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9. 08. 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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