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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휴가 사용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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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두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급여를 감액할때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3개월 후 수습만료라고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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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지급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단 체불액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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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빨간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은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는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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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근로계약일 2023년 8월 7일~ ) 계약직은 근로기간의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예: 근로계약일 2023년 8월 7일~2023년 9월 6일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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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할계산(200만원/31*6)하기도 합니다.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도 하며,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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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별이 따로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임금기일이 남았으니 기다려 보시고, 입금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신고 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은 회사가 근로자로 인해 입은 손실을 입증하여 청구하여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하루전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한 손해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인정되는 예도 많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청구와 손해배상은 각각 별개이니 이를 이유로 반드시 어떤 합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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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연차날짜를 정해서 쉬라는 명령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시기를 정하여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제도사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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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면제자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과다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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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그대로 하였다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일반적으로 숙ㆍ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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