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나요? 증거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보안으로 인해 녹음이나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이 금지되어 있어 증거로 채택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2022년 6월 입사하여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즈음인 9월에 5년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하신 선임이 재입사를 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몸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두세 번 졸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것이 트리거가 됐는지 이후부터 (2022년 9월 말~ 2023년 7월) 일을 할 때에 저에게만 따로 전달을 하지 않아 상사에게 혼나는 일을 만든다거나, 일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쓰지 않고 있음에도 제게 넘기지 않는 등, 저에게만 일적으로도 치이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정도의 사나운 언행을 사용하여 저를 대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일을 관련하여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팀장님과 2번, 파트장님과 3번 정도의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면담을 신청하기도 전에 모두가 느끼고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며, 저는 9개월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부서를 옮겼으나 옮긴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그 직원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고, 일을 배울 때에도 심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취나 동료확인서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거를 수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폭언을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언행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폭언, 험담, 명예훼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적대적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전언이나 참고인 조사등으로도 입증 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