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 직무변경 및 뒷담화 신고가능여부
저는 현재 특정분야의 기획자로 채용되어 약 1년 9개월 정도 현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직무와 관련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켜서 당시 이사와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지만, 저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상태라 쉽게 퇴사를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마찰로 저는 회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제 모니터를 훔쳐보고 퇴사자와 개인적인 메세지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을 불러 저를 험담했으며, 험담한 상황에 대해 제가 본부장에게 채팅으로 그러지말라고 하는 내용도 캡쳐되어있습니다.
약 1년정도 실랑이 끝에 결국 다른 부서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제가 수긍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재도 당시 채용공고와 다른 팀에서 근무중입니다. 위 내용들은 채팅화면 캡쳐로 증거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직무와 다른 업무를 시킨 이력, 꾸준히 직무변경으로 인한 마찰이 있는 채팅화면, 팀 변경 공지 게시물 등 채팅 화면으로 증거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처리절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이걸 이유로 내일채움공제를 기업귀책으로 해약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직무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욕감을 주는 언행, 뒷담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건의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험담을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일은 회사마다 다르고 만일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니 몇개월 가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