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의 1년 계약직도 애경사 유급 휴무있나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1년 (일 8시간근무)단위 계약직이나 3개월(일 8시간근무)단위 계약직도 직계가족 애경사시 유급휴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조휴가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내규에 적용요건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1년 단위 게약직이나 3개월 단위 계약직이라도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다면 유급휴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의 애경사 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대체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조사 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경사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면
애경사 휴가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애경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