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을 몇시간 제공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9조에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0
0
혹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기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고 근로자가 회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퇴사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을 하고 손해액을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지만 실재로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6
0
0
실업급여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괜찮지만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기간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0
0
급여가 줄었는데 사대보험료는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년도 중간에 건강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작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였거나 첫달에 공제를 잘못한 것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사업장의 건보료 미납시 근로자의 불이익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이미 급여에서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체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금보험료는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6
0
0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계산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별개로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은 퇴사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휴가 요청을 해놓았는데 출장을 가게된다면, 연차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부로부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이유로 승인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0
0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때 어떤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에서 승낙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실업급여를 타려고 자진퇴사후 단기알바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통상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인지 사업장에 개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약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6
0
0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