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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전직장 포함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요건이 되어 수급기간을 정할때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50세 미만이 1년~3년간 가입한 경우 15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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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답변서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중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출석, 화해조건에 대한 조언등의 업무를 도와서 진행합니다 이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각각의 대리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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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 4대보험취득신고시 소득월액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예상되는 평균월급액을 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총액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산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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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측 대학생 졸업 위한 휴직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학생이 취업을 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기간의 처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에 대하여 학업기간에 휴직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공기업은 자체적인 내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취업한 해당 공기업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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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이야기 한 달 전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일해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로 보이니 출근이 가능한 날짜를 정하여 사업장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고 근로자가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고 말을 한 경우라면 그 기간까지 회사에서 후임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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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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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리 정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향후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월급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미달된 부분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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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외출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업무에 수반되는 행동을 하다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는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이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해자가 사적행위중의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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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과 그 기간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퇴사한다면 최근 3개월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고 [2023.05.01부터 2023.05.17일까지 근무한 세전급여/17일]와 같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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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시간에 대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퇴사 3개월 이내에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클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직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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