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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정해진 임금이외에 [2일*8시간*1.5*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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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시 곡 노무사를 이용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노무사를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맞추어 적법한 작성으로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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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법과 근로계약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근 여부에 따라 월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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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제도는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후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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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위해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이직을 위한 준비(면접등)를 하는 것을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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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기 2일전 남은 연차 사용으로 2일전까지 출근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일은 재직기간이므로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사용일을 포함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치 않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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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할 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일한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됩니다. 서류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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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 일할정산' 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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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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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법정 공휴일 수당 문의, 대휴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 일을 하게 되면 정해진 임금을 받고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2. 5월 27일도 원래 근로일이었다면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 정해진 임금을 받고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6월 6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일을 하면 정해진 임금을 받고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일로 대체하기 위에서는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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