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꾸 부당하게 하는 거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자꾸만 부당하게 하는 거 같은데요 제품이 파손되면 직원 실수로 해서 금액을 다 물어 달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의 물품을 파손하는 경우 회사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파손된 물품은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회사의 물품이나 소유 재산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곧바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 여부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그러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 실수로 제품 파손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서 민사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되고,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자꾸만 부당하게 하는 거 같은데요 제품이 파손되면 직원 실수로 해서 금액을 다 물어 달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끼친 손해의 실제 범위 내에서는 그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품파손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액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간 직원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나더라도 그 손해액 자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한편,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실수하여 제품이 파손된 경우 항상 근로자가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관리소홀 등도 영향을 미쳐 제품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