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날짜변경)..
며칠전 퇴직금에 대해 글남겼습니다
그땐 이달말 퇴사를 할려고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8월18일에 퇴사해야 할것같은데요
그럼 월급날이 10일인데 6,7,8월 합산해 계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월 17일까지 근무하고 18일부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5월 18일 ~ 8월 17일의 3개월을 평균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5월 19일 ~ 8월 18일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5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8월 18일인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5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5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근로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1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18 기준 이전 3개월(8월 일부, 7, 6월 전부, 5월 일부)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월급 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5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지급된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8월 1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5월19일~8월 18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에 1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18일 기준으로 3개월 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8.까지 근무하고 8.19.자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5.19.~8.18.(9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