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쓰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의무 주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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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있는 퇴사 의사 표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명확히 적은 사직서 제출로 퇴사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에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해지되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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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재 고용만 되있으면 불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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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각서 같은 걸 쓰게 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차감(술 깨뜨린것) 에 대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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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 사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요건에 맞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부여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도 퇴사일까지는 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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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사과 직원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로 기록되어 있으니 7월 3일 수습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정규직 직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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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과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임금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계산상의 문제이므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관없이 급여나 퇴직금에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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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증명하고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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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지시를 받았다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의 70%이상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요건에 해당한다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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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고 오늘 저녁에 그만둔다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그만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어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건증과 통장사본은 회사에 제출한 것이라면 사장님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감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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