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습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저의 입사 일자는 2023년 4월 3일입니다.
2. 최종 합격 당시 받은 메일에는 '수습조건: N/A'로 적혀 있었습니다.
2. 제 근로 계약서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조와 7조만 보여드립니다.)
제목: 근로계약서 (사무,영업,기타 직군_정규)
- 제 1조 근로계약기간
1 근로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근로 계약과 별도로 급여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기로 한다.
- 제 7조 수습기간
신입 직원은 입사일로무터 만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회사는 직원의 수습기간 중 직원능력, 태도, 자질, 근태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의 사원으로서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직원의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첨부: 수습기간 적용 동의서)
3. 첫 출근 날 인사과 직원이랑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 때,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신입 직원의 근무 능력 평가를 위해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는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4. 이 경우 저는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5. 오늘 날짜는 7월 16일인데, 4월 3일에 입사 했다면, 수습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
6. 만약 5에 해당된다면 정규직 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직원이 수습기간이 없다고 말했으므로 수습기간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수습을 전제로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입사시부터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수습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3.수습기간이 설정되었더라도 계약 상 수습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 네 수습기간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네 수습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네 정규직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사과 직원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로 기록되어 있으니 7월 3일 수습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정규직 직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4.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5/6. 네, 7.2.에 수습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7.2.이후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고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수습기간 적용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없이 근무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이 4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이미 3개월을 초과하여
수습이 종료되었고 정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