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습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저의 입사 일자는 2023년 4월 3일입니다.
2. 최종 합격 당시 받은 메일에는 '수습조건: N/A'로 적혀 있었습니다.
2. 제 근로 계약서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조와 7조만 보여드립니다.)
제목: 근로계약서 (사무,영업,기타 직군_정규)
- 제 1조 근로계약기간
1 근로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근로 계약과 별도로 급여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기로 한다.
- 제 7조 수습기간
신입 직원은 입사일로무터 만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회사는 직원의 수습기간 중 직원능력, 태도, 자질, 근태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의 사원으로서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직원의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첨부: 수습기간 적용 동의서)
3. 첫 출근 날 인사과 직원이랑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 때,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신입 직원의 근무 능력 평가를 위해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는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4. 이 경우 저는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5. 오늘 날짜는 7월 16일인데, 4월 3일에 입사 했다면, 수습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
6. 만약 5에 해당된다면 정규직 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