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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옹골진삵294
옹골진삵294

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수습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최종 합격 당시 받은 메일에는 '수습조건: N/A'로 적혀 있었습니다.

2. 제 근로 계약서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조와 7조만 보여드립니다.)

제목: 근로계약서 (사무,영업,기타 직군_정규)

- 제 1조 근로계약기간

1 근로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근로 계약과 별도로 급여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기로 한다.

- 제 7조 수습기간

신입 직원은 입사일로무터 만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회사는 직원의 수습기간 중 직원능력, 태도, 자질, 근태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의 사원으로서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직원의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첨부: 수습기간 적용 동의서)

3. 첫 출근 날 인사과 직원이랑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 때,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신입 직원의 근무 능력 평가를 위해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는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4. 이 경우 저는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5. 현재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써있어도

      인사팀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은 증빙할 수 있다면

      수습사원이 아님을 주장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3개월 지났으므로 현재 수습사원 신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직원이 수습기간이 없다고 말했다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적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수습기간은 3개월을 한도로 하므로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는 본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구두설명이 다르면 구두설명은 증거가 없으니 계약서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났으면 수습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7조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됩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났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고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수습기간 적용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없이 근무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수습이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