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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퇴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사유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재직을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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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육아휴직 1년 9개월 사용 후 연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약정육아휴직기간에 회사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15일(가산휴가가 있다면 가산휴가포함) X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2022년은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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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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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실업급여 못 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이지만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도 일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무한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를 받은 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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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공휴일이라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쉬는 수요일에도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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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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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하여 행정해석이 이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임금의 계산은[ 250만원 / 31일 *15일 ]로 계산됩니다. 반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임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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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를 기재한 신고서와 규약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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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원칙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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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2시간을 할 시 실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시간 근무시 월급은 세전 1,432,808원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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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1901
1902
1903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