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표에 쉬는사람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4대보험 때는 직원은 3명
알바 고정 3명
근대 스케줄 표에.
휴무인 사람도 상시근로자수에 해당 되나요?
5인 미만 일지 이상일지
그리고 등록안한 직원이 있는데 쪼개서 등록하고있습니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실제 해당일에 나와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무로 나오지 않는사람은 하루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가동일수 기간동안 일한 근로자를 모두 더한 후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 등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가 아니라면, 쉬는 사람은 그 날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한달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이며, 다만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5인 이상 일한 날이 가동일 중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가자, 휴무일에 쉬는사람,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1명의 휴무가 있더라도 5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때의 연인원은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전체 근로자가 5명이더라도 특정일에 4명이 근무하고 1명이 휴무였다면 그날의 인원은 4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보면, 빼야 할 것입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바, 직원 구분없이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도 포함)
월요일 몇명, 화요일 몇명, 수요일 몇명~~ 일요일 몇명
이렇게 계산해서, 4명이하(4명 포함)가 나오는 날이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