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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사업체에서 휴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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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서 쉬었는데 들키면 강제로 해고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무태만에 해당해 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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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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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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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신고를 못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근로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바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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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감봉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낮춰서 다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니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봉의 징계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정직등 중한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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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 답변을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별도로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404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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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과 임금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과 미지급임금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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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을 따로 안들었습니다. 직영점은 4대보험 필수이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회사에 가입 요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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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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