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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가 주6일 3시간근무한다면 주휴수당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주일 7일로 합산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바, 주 6일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총 7일이 유급일이므로 단위기간 역시 동일하게 7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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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기준이라면 주7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이므로, 주6일 근로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7일이 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6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이포함됩니다. 주6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해 7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