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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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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주말동안 7시간씩 주 14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 주당 피보험단위기간이 2일로 계산되나요? 아님 3일로 계산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도 실제 근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하면 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2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동안 7시간씩 주 14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없으므로 한 주당 피보험단위기간이 2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2일입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2일로 계산).

  •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 2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