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주말동안 7시간씩 주 14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 주당 피보험단위기간이 2일로 계산되나요? 아님 3일로 계산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도 실제 근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2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동안 7시간씩 주 14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없으므로 한 주당 피보험단위기간이 2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2일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2일로 계산).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 2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