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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주1회 근무자 작성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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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0.5만 가산하고, 연장근로시간이면서 야간근로라면 연장 근로시 1.5로 통상임금을 계산 한 것이니 야간은 0.5만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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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이런것도 탄력근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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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계산하는 방법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0만원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300만원/30일*(18일+19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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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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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계산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한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9월22일부터~11월2일까지 근무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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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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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전 통보 미이행시 임금 보류 가는한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근로자의 일주일전 퇴사통보가 임금을 보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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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기간 작성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을 하고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상용직입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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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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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적게 들어온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9월임금의 일할계산은 [월급/30일*5일]로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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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관한 위로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사에게 확인 후 처리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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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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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월급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31일*6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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