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임금 항목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수정한다고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한 경우이거나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의 휴일근로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