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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기 질문 부정수급 ㅇ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9월16일만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고 19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급이 종료된 이후 근로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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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전 연봉 번복하는것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하는 근로조건이 있다면 미리 입사전에 제안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연봉협상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명절인 설날은 화수목 이던데 월 금을 임시공휴일로 만들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은요 돈을 벌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5.0 (1)
실업급여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6월이라고 하여도 실업급여는 신청시점인 9월부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명절에 근무를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등의 명절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외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직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기로 일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영업부 급여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계산방법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명퇴로 9개월 실업 급여 받은 후 다시 취직했다가 다시 명퇴 당하면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다시 근로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다시 가능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7~8개월이상 근로해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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