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도 노동법이 개정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1년도 노동법 개정으로 주휴수당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주 만근시 주휴수당지급 하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 작성시 주4일(월~목)40hr
작성했는데 근로자가 보건증이 수요일 나오게 되어서 어차피 월.화는 근무를 못하고 수.목
이틀간 20hr을 근무했다면 이 부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노동청에서는 이것도 상호합의를 했기때문에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보건증이 없으면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합의에 들어가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를 만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월~목 근로자라면 월~목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결근처리 한다면 주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특정사유에 따라 휴업한 것이므로 다른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목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