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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복어208
기민한복어208

21년도 노동법이 개정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1년도 노동법 개정으로 주휴수당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주 만근시 주휴수당지급 하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 작성시 주4일(월~목)40hr

작성했는데 근로자가 보건증이 수요일 나오게 되어서 어차피 월.화는 근무를 못하고 수.목

이틀간 20hr을 근무했다면 이 부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노동청에서는 이것도 상호합의를 했기때문에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보건증이 없으면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합의에 들어가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를 만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월~목 근로자라면 월~목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특정사유에 따라 휴업한 것이므로 다른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목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