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도 노동법이 개정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1년도 노동법 개정으로 주휴수당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주 만근시 주휴수당지급 하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 작성시 주4일(월~목)40hr
작성했는데 근로자가 보건증이 수요일 나오게 되어서 어차피 월.화는 근무를 못하고 수.목
이틀간 20hr을 근무했다면 이 부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노동청에서는 이것도 상호합의를 했기때문에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보건증이 없으면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합의에 들어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