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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사측에서 아직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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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재직일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시작한 날이 10월 1일이면 9월말일까지 근로했을 때 만2년이 됩니다. 사직일은 합의로 정하므로 토,일 근로하지 않아도 이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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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상황에서의 퇴직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둘다 차이는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합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기준과 계약내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지만 퇴사 1개월전 통보로 정했다고 해도 다시 조율할 수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랑 육아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법에 따라 각각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서 정한 상여금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장의 연락두절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정해진 상여금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마다 최저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지역과 사업장 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얼마만에 권고사직으로 짤리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것 이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의 근로지에서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 임금을 구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계산하여 과소지급하면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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