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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후 문자로 해고통보 -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1년간 알바생으로 근무를 했으나 지난주 응급수술로 인해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연락을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으나 어제 갑작스럽게 지난주 무단결근으로 인해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제가 처음으로 무단결근 후 해고통보를 받탔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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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입증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할 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만으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워보이며,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론으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30일 전 해고예고 받지 않으셨다면 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당하지 않은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등이라하더라도 해고예고예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는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루 결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