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계약만료 퇴사 처리됬는데 고용센터에 어떤 서류 제출하면 될까요?
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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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보고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니 근로자가 다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웹 (ei.go.kr)]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둘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 기재) 제출해야 하며 보통 회사에서 제출하긴 합니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장애여부에 따라 다르나,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처리만 잘 되어있고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