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

실업급여 신청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고용센터 방문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기간만료를 상실사유로 하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센터 방문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회사에 상실코드가 명확하게 기입되었는지,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를 확인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된 경우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신분증을 갖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과 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필요한데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서는 회사가 제출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고용보험에 제출하기만하면됩니다. 별도로 할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