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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랑새157
싹싹한파랑새157

식당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내용중 해당 문구 내용 해석 부탁드립니다

술집에서 근로자를 뽑았고 계약은 프리랜서 3.3%로 계약을 진행하고자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

“갑과 을은 을은 식당운영에 관한 용역업무 계약외에는 법적인 기타의무와 책임은 없는것으로 한다. ”

이 문구해석은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면 애매하다면 계약서에 추가할 문구 추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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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당 술집에서 대표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든 1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용역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는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