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내용중 해당 문구 내용 해석 부탁드립니다
술집에서 근로자를 뽑았고 계약은 프리랜서 3.3%로 계약을 진행하고자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
“갑과 을은 을은 식당운영에 관한 용역업무 계약외에는 법적인 기타의무와 책임은 없는것으로 한다. ”
이 문구해석은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면 애매하다면 계약서에 추가할 문구 추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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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당 술집에서 대표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든 1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용역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는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