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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확인서를 미리 받아두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있으니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3개월분의 임금까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상한액 700만원)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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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회사 사유로 쉬는 경우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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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 실업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8주이상의 진단을 통해 앞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도 건강이 회복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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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모두 얼만큼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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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서 사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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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 후 무단퇴사를 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원하는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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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말일이 주말일때 퇴사시 월급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40만원/30일*29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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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 퇴사 통보 후 출근하는거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1개월전 고지라 미리 이야기 한 것일 뿐 7월말까지는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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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하고 한달월급을 계속 미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등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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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로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하여 사용한 연차일을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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