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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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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기한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여 신고 후

2024년 1월 회사와 노동청으로부터 모두 인정 받았습니다.

이후 분리조치 받아 가해자도 피해자인 저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조치는 이루어졌지만, 그때의 피해가 아직까지도 저를 괴롭혀

현재 9개월째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퇴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퇴사시 비자발적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 인정시기와 퇴사시기가 몇개월까지 차이가 나도 되는 것인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9개월이 지났고 그로 인한 2차 가해등의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퇴사전 미리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시한번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고, 퇴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니, 그 사람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