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수습기간 후 나가라고 하는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조항에 수습3개월이 있었으며 수습3개월 까지만 근무하고 나가줬으면 하는 말을 들어 평가가 어떻게 나왓는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해도 뚜렷이 말을 하지않고 평가 점수가 낮다는 말만하고 1. 3개월까지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이 있잖아요? 2. 근무 2개월 넘은 시점에 3개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들었는데 서면통지해야 효력이 있지 않나요?
근무 2개월 10일만에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20일정도 더 근무하면 3개월이 되고 3개월근무 후 그만두게되면 해고예고를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3개월 미만인지 판단시점은 해고예고일이 아닌 해고일(마지막근로일)이 3개월이 됐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지만(30일전 해고하지 못함),
해고예고의 대상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미만인 시점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예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하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