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되게되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보직이동은 경영권에 따른 회사의 권한입니다. 근로자는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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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시 최소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사용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작하려는 날 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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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름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서는 계약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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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안해줬을때 다음 회사 이직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가입하면 되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기간이 있어도 상관없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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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작성하여 두는 것이 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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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습기간이 3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3개월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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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채용할 근로자를 선택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경영권에 따라 인정되는 회사의 권리이니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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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퇴사와 인수인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꼭 한달전에 이야기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계약연장여부에 대하여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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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두군대 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여러회사에서 일하는 곳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길거나 임금을 많이 받는 사업장을 정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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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과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되고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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