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름
근로계약서상으론 평일 3시간씩 일하는걸로 되어있지만 현실은 하루 2시간 50분씩 일을 하고 3시간 일한 월급을 받음. 사실 근로계약서상으론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4대 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는 상황임. 10분씩 빼는 대신 3시간 월급을 주는걸로 선심을 베푸는 듯 보이지만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시간을 쪼갠걸로 문제가 되는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의도가 보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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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서대로 근로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그 시간만큼 근로하고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서는 계약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2시간 50분이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어서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