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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 (퇴직금이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상여금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수정하여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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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은 한달 미만으로 일했을때 월급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또는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합니다. 월급/31일 *18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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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할때 같이 근무한 직원의 말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미교부는 근로자가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근로한 직원의 진술서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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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면 나중에 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지원받은 만큼 근로자부담금에서 빼고 공제합니다.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정산을 문의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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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후 업체와 계약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회사와 계약을 하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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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없이 연차휴가대체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설날과 추석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연차사용을 할 수 없으니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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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면 4대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 건강보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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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많아져서 퇴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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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은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등을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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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 3개월 전에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퇴사통보 하였다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다른 알바생이 구해질때까지 강제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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