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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회사 경영 악화)으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이 있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퇴사일오 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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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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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계속근로 1년이상의 정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365일이상 재직하면 됩니다. 공휴일도 재직 중인 것이므로 계속 근로일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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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정확히 365일 이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365일 재직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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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 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면 인센티브 지급등의 임금조건을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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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 거부로인한 퇴사예정자 퇴사전 근무지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예정이라고 하여도 근로하는 기간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외근을 가고 싶지 않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겨 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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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의 부여는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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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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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2개월간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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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다고 자꾸 눈치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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