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쳤는데 진료비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일하다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가서 진료를 봤는데 진료비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휴일에 일하다가 다쳐서 진료비가 많이나왔는데 괜찮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라는 사실은 근로자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