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는데 진료비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일하다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가서 진료를 봤는데 진료비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휴일에 일하다가 다쳐서 진료비가 많이나왔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3일 이내면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4일 미만이라면 회사에 재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라는 사실은 근로자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것 이라면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중 사고의 경우 회사에서 처리를 바로 해줄수는 있으나 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