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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설탕처리장
콜라설탕처리장

일하다가 다쳤는데 진료비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일하다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가서 진료를 봤는데 진료비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휴일에 일하다가 다쳐서 진료비가 많이나왔는데 괜찮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3일 이내면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4일 미만이라면 회사에 재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라는 사실은 근로자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것 이라면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중 사고의 경우 회사에서 처리를 바로 해줄수는 있으나 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