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콜라설탕처리장
콜라설탕처리장

일하다가 다쳤는데 진료비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일하다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가서 진료를 봤는데 진료비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휴일에 일하다가 다쳐서 진료비가 많이나왔는데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