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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와 단시간근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단시간 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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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코드 변경(26번 -> 23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추가적인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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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달이 됐는데 아직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체불액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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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8월1일이후에는 별도의 휴가가 부여되지 않고, 2025년 1월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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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직전 연차 다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겠다고 하였다면 그에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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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면담 대표 말고 인사담당자에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 없음을 통지 하였으니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한다면 서면통지하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다면 회사에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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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수당도 같이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도 50%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고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사항은 서면합의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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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남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으니 퇴직금은 그로 인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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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기 위해서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맞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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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근로자가 일용직근로 신고가 되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로계약이나 규정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니 확인해보시기 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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