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주5일 시급 9860원을 받고 있고, 출근한 날은 간식비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공사로 인하여 하루를 쉬는데, 휴업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얼마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휴업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70%를 지급합니다. 대략적으로 하루에 36,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