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퇴사인 경우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4월이 입사13개월 입니다.
후임자 인수인계때문에 5월10일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받았는데..
1. 4월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개를 5월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은 5월 10일까지 13개월 10일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5월급여를 받게 되면 5월 납입해야하는 4대보험은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3개월차라면 12개웡 후 15개가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15개를 사용하거나 퇴직시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질문은 퇴직금은 마지막근로일까지 정산, 4대보험은 5월분 납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후부터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납부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개월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3.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라도 기존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하였다면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2. 그렇겠습니다.
3. 퇴직자 정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이 지나면 월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3. 네. 고용보험은 임금에 보험료율 곱해서 나오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치를 전부 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 가능하며 퇴직금은 재직기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까지의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