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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로 받을때 좋은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 1억이라고 해서 이로인해 바로 세금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리고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은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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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장만하는데 부모님께서 대출까지 해서 지원해주셨는데, 증여세 문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1억 5천을 확정적으로 주신거고 대출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것이라면 총1억5천을 증여 받은것이됩니다.10년간 5천만원은 증여 공제가 되므로 1억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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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하면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매입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것이고 모두 적격증빙으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으로 500만원 만큼 매입이 더 많다면 이의 10/110만큼이 환급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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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만들었어요 세무사한테 장부기장 맡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체적으로 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세금 신고 역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나 외부조정 대상인 경우에는 세무사 통해서 법인세 신고하셔야합니다.통상 자체 기장은 세법을 아는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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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6월) 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후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하는게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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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후 기한후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소득세 정기신고를 하고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비용을 추가반영하거나 누락된 매출을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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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비 기본 한도는 작년 2400에서 올해 36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한도 계산후 초과분은 비용 처리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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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사한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한번도 안했다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세 신고는 의무 사항입니다.원천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세, 지방세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더라도 해당 내역을 세무서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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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에 해당하는 품목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쌀이나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 등이 해당됩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세가 없이 면세 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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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취득한 유형자산 감각상각 올해부터해도 무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한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후에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이는 세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단, 세법 외에 특정 회계기준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해당 회계기준에 따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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