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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1

접대비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개인단체에 행사지원금으로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적격증빙은 따로 없습니다..

접대비는 매출대비 한도 초과일때 위의 지출액을 접대비로 처리할수있나요?

접대비로 처리할수있다면 초과분에 가산세가 나오나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다면 인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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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세무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김태관 세무사blue-check
    김태관 세무사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 기본 한도는 작년 2400에서 올해 36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도 계산후 초과분은 비용 처리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시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35조에 따르면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증빙유무 -> 접대비는 사적으로 사용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따라서 더 철저하게 적격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이외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구비하여야 접대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 한도 -> 적격증빙을 갖춘 접대비라고 해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과세기간 월수/12)+추가한도(매출액 100억이상)

    개인단체에 행사지원금 7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접대비 인정(손금불산입)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부에 접대비로 비용처리하더라도 세무상 한도초과되거나 적격증빙이 아닐 경우, 접대비 부인되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지출시 1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하나 이를 못 받을 경우 접대비 대상에서 제외되며 손금 인정을 못 받아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관련성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오히려 기부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역시 지정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결과는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의 경우 경조사비에 한하여 2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20만원 내로 여러번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70만원 전액에 대하여 접대비 부인됩니다.

    애초에 접대비로 처리하시더라도 세무조정과정에서 손금불산입 되어 비용처리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은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접대비, 관련이 없으면 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증빙 지출이므로 한도와 관계 없이 세무상 모두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손익계정이 아닌 개인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