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소득 수정시 사후처리

2020. 06. 22. 08:11

2019년도 소득이 회사에서 잘못 신고가 되어서 적게 소득신고가 들어간 상태라고 들었어요.

연말정산을 이미 한 상태고 2019년도 연말정산을 수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소득자 개인한테 오는 피해가 있나요? 대충 듣기로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도 나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소득자 개인은 추가로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소득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질문하신 과태료같은 행정벌 성격이라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인터넷 상담)등록일2014-07-29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에게는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7항에 규정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구 법인세법 (2010.12.30. 법률10423 ) 제76조 제2항 ) 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만,

근로소득자에게는 가산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허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882, 2011.10.28
【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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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추가되는 소득세와 지방세 외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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