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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1.5배에 더 가산한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배를 지급하는 경우는 보통 주휴일로 규정된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 연장 가산)다만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일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2배 가산 의무가 있습니다.즉 일요일 근무 중 8시간 이내의 근무는 1.5배 / 8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만 2배 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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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담은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업주의 의무가 없기에 근로자로서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유리조건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 근속기간에 따라 1년에 18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퇴사 시 남은 휴가 개수만큼 정산한다 ] 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단순히 18개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만 있는 경우, 남은 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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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 포함은 퇴지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 불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퇴사 후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가지고 지방노동청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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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승인한 휴직은 대부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로서 신고한 것은 관계없으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실질이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은 오히려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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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경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법령 및 메뉴얼에 따르면 월별 근로일 수는 실 근무일수 (20일, 21일 등) 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총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에 (주 40시간 기준) 연장근로시간 등 더하여 적으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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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간 총 근무한 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나이에 따라, 총 근속기간에 따라 수급 가능 일 수가 달라집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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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의거하여,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직무 등)2.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등)3. 임금지급일 4. 근로시간 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시간 수 등)5. 임금 구성항목 별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 등)6. 공제항목과 항목 별 금액 이상의 정보를 담은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하면서 교부해주셔야 합니다.교부는 직접 교부, 온라인 교부 모두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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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을 기본으로,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질문자님 연차휴가는 21년 7월에 16개 발생하였습니다.(19년 7월 15개 / 20년 7월 15개)그 상한은 26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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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30일 기간 없이 그만둘 때 남은 기간만큼 무단결근 처리, 무단결근에 따른 감봉처리할수도 있으나, 최대 월급의 1/10까지만 가능하기에 큰 타격은 아닐 것 입니다.무단퇴사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소송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10시 ~ 22시까지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 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은 물론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 8시간 넘게 연장근무한 부분 모두 1.5배의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최대한 업무한 내역(카카오톡, 메일 등 일체)과 출퇴근증빙(교통카드 내역), 다른 근로자 진술 등 모아주셔야 합니다. 3. 주 52시간제 위반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번과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은 근로자분께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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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근로자분 퇴사코드를 자진퇴사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회사 측에서 계약종료 코드로 퇴사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회사의 퇴사 코드 입력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질의주신 사항만 봤을때에는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두번째 질의 사항은 결국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연장으로 보게 될 것 입니다. (1) 답변과 마찬가지로 최종 퇴사사유와 퇴사코드가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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