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2021. 11. 22. 16:37

20년 2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오전 10시 오후 22시 근로 한다고 작성 되있구요. 근데 입사 할때부터 잦은 야근 혹 오픈 시간을 너무 일찍해 일찍 출근을 시킵니다. 참다참다 결국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근로 또는 휴무일 나와도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없이 무료봉사했습니다.(제가 멍청했죠. 나중에 다 챙겨준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기만했죠.)

출퇴근 카드 , 연장근무확인증? 증거는 없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인원들만 알뿐 아무런 증거없습니다.

“좀만 버티면 2년 퇴직금 나온다” 이런거 다필요없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1. 30일 기간없이 그만둘때 불이익

2. 제가 그동안 무료로 근무했던거 청구

3. 실업급여 신청 (주 52시간 초과)

가능할까요 ?? 전문가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위반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연장근로 등을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추가근로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정리한 출퇴근정리시간, 교통카드 내역,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문자내역, 동료 확인서 등)

3. 퇴직전 9주 연속 1주 52시간 위반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1. 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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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1.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기간없이 그만두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2. 근무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카드가 없더라도 업무 지시 내역이라던가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3. 주52시간 초과근무를 2달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전에 앞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2021. 11.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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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합의하면 불이익이 없으나,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음에도 퇴사 시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평균임금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잦은 야근이나 오픈 시간 및 휴무일 근로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 52시간 초과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여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1. 11. 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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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서를 사직일 이전 일정 기간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할 경우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야근이나 조기출근에 대해 청구하려면 근무기록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증거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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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30일 기간없이 그만둘때 불이익

          ☞퇴직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2. 제가 그동안 무료로 근무했던거 청구

          ☞3년 이내에 추가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주 52시간 초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9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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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무료로 근무했었던 시간이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었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었던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반사실은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21. 11. 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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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이메일, SNS, 교통카드 이용내역, CCTV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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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이 입증 가능하다면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근로시간 입증으로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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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30일 기간 없이 그만둘 때 남은 기간만큼 무단결근 처리, 무단결근에 따른 감봉처리할수도 있으나, 최대 월급의 1/10까지만 가능하기에 큰 타격은 아닐 것 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소송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10시 ~ 22시까지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 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은 물론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 8시간 넘게 연장근무한 부분 모두 1.5배의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

                  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최대한 업무한 내역(카카오톡, 메일 등 일체)과 출퇴근증빙(교통카드 내역), 다른 근로자 진술 등 모아주셔야 합니다.

                  3. 주 52시간제 위반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번과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은 근로자분께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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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1.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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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일 기간없이 그만둘때 불이익

                      무단퇴사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가 그동안 무료로 근무했던거 청구

                      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처리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출해야합니다.

                      출퇴근 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

                      3. 실업급여 신청 (주 52시간 초과)

                      가능할까요 ?? 전문가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2번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주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11.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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