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급받은후 사업자등록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자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1) 제1기 과세기간 : 01.01~06.30(2) 제2기 과세기간 : 07.01~12.31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날짜가 1월 1일인 경우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은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에서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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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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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의변경시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질문1 증여 아니면 매매 중 어느것으로 해야는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 되며, 유상(매매)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됩니다.질문2 증여일경우 저와 아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증여일 경우 아드님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질문3 매매일 경우 저와 아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매매(양도)일 경우 양도자(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아드님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다르며,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3.5%세율을 적용하며, 매매의 경우 1~3%세율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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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프리랜서 부양가족공제대상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나이요건 : 부모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소득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연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말합니다.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현재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 됩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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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주에 대한 증여세공제 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어머니가 딸(미성년자)에게 2천만원 증여한 상태에서 추가로 외조부에게 2천만원 증여를 받게 되면추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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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손실분 이월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현행법상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발생한 과세연도 내에서 손익 통산이 가능하며,올해 손익 통산하여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여, 손실이 이월 공제 되지는 않습니다.2025년 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이월공제가 가능했지만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어 블로그 등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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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6백만원 미만 소득일때 단순경비율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계속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프리랜서 소득으로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의 경우,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이라면 단순율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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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았을때 세금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손해배상금 명목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나중에 자금출처를 위하여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시어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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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전표에 외주가공비인데 외상매출금으로 잘못분개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6월 까지의 중간 결산을 통해 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어딘가에 제출해 수정하면 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가결산에 해당 되기 때문에 7/1이 아닌 해당 날짜의 분개를 그냥 수정하셔도 무방합니다.혹시 반기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수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7/1자로 분개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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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먼저 변호사님인 경우 전문직에 해당 되어 기장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됩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신고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올해는 신규사업자에 해당 되어 "자기조정" 대상자에 해당 되어 직접 신고가 가능하지만 내년 부터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 하시어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전기 수입금액기준 1.5억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1. 비용 관련은 전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지출하였는데, 종소세 신고시 비용 산입 가능 항목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임의로(생각나는대로) 적정히 분류해도 상관없는지(중간에 소액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인정 되기 때문에 정확히 분류하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사업자 통장 신고 외 통장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부분 확인을 하는지-> 원칙상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개인계좌로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고 바로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며,.매출누락 등으로 세무조사시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3. 매출대비 지출이 크게 높지 않으면 지출 세부 항목을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세부 항목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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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일때 취득세 감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한번도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이며,주택의 취득가액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일반주택(아파트 포함)의 경우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이 가능하며,소형주택(아파트 제외, 60㎡ 이하,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경우 최대 300만원 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말씀주신 사례의 경우 면적과 가액은 소형주택에 해당 되지만 아파트에 해당 되어최대 300만원 감면이 아닌 최대 200만원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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