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주에 대한 증여세공제 범위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외손녀에게 증여세 공제 범위내에서 현금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
- 외손녀도 친손녀와 같이 공제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이 맞는지요?
2.2년전에 외손녀 엄마인 제딸이 2천만원 현금을 증여한 상태에서 외조부인 제가 2천만원을 증여하면 제가 증여한 2천만원은 증여 공제가 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딸(미성년자)에게 2천만원 증여한 상태에서 추가로 외조부에게 2천만원 증여를 받게 되면
추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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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미성년자라면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수증자(증여받는 자, 손녀)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기에 10년 이내 부모에게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조부모에게 받는 2천만원은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 띈 증여에 해당하여 30%할증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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