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증여세 2천만원까지 가능한건 받는금액 합산인가요?
미성년자녀 증여세 2천만원까지 가능한건 받는금액 합산인가요?
예를들어 엄마가 2천, 아빠가2천, 할아버지가 2천 해서 총 6천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받는금액 모두 합산해서 2천까지인가요.
서로 누가 얼마 증여했는지 모르는경우도 있을거같은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상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미성년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미성년자녀(또는 손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은
직계존속 모두 합쳐서 2천만원입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2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은 2천만원이고
나머지 4천만원은 10%세율로 과세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세대생략 30% 할증되므로
할아버지께 먼저 증여받고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에게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해야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 증여세액이 절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산하여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