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상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미성년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미성년자녀(또는 손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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