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미가입이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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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급=2,050,000÷209=9,809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 포함됩니다.근무한 기간에 대해 위 설명에 따라 시간을 구한 후 시급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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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인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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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이직화인서를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2. 이직한 이후이므로 2021. 12. 31.에 제출하면 됩니다.3. 회사측에 독촉하거나 고용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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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오전에 퇴직사유 얘기하고 퇴사시 근무일수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2월 20일 출근해서 근로를 했다면 1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하나, 단지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출근한 것이 불과하다면 12월 19일까지만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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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이 1.5배? 2.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쉬어도 지급하는 1배, 근로할 경우 지급하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일일이 날짜별로 임금을 계산하므로 공휴일에 대해서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할 경우 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1일분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근로할 경우에는 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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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시급) 계산시에 단가금액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시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월급제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8,720원과 합산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월급제 부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50,000÷209=239시간급 통상임금=8,720+239=8,9592. 임금형태가 동일하다면 현장직이나 관리직에 따라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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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법 개정됐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법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만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했으나 11일이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체 근무기간 동안 11일+15일+15일+16일=5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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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당한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므로 중간에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과 구분해서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이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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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몇일 더 근무하라는 회사요구로 퇴사날짜가 늦어지는데 사직서에 퇴사날짜 변경해서 제출해야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사날짜를 변경해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 구두로 연장한 것도 유효합니다.다만, 분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연장근무를 지시한 내용을 문자 등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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